2025년 10월, 상하이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열린 2025 디지털 평생학습 국제회의에서 유네스코평생학습원(UIL) 운영이사회 의장인 바릴(Daniel Baril)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교육권(right to education)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권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불과 2년 만에 교육 현장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공교육 체제는 여전히 신중하게 이러한 기술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 AI 공급업체들은 빠르게 발전하며 속도, 개인화, 규모와 같은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변화는 첫째, AI 지원 자기주도 학습의 확산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10%가 ChatGPT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49%의 상호작용은 학습 활동(튜터링, 창의적 개발, 건강, 요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생성형 AI가 가능하게 한 자기주도 학습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보여준다.
둘째, ‘대체 현상(replacement phenomenon)’의 등장이다. 범용 AI 플랫폼이 기존 전문 에듀테크 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흡수하고 있다. Anthropic, OpenAI, Google과 같은 주요 AI 기업들이 교육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AI 플랫폼과 에듀테크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이러한 융합은 시장 역학과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통적인 교육 체제와 에듀테크 부문 모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은 이제 (특정 주제나 기술을 한 번만 가르치고 끝나는) 단발적이고 제공자 주도형 수업에서 벗어나, 혼합형·대화형·다중 양식 학습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된다.
새롭게 부각되는 학습기술
세 가지 혁신 기술이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능형 가상 비서(Intelligent virtual assistants)는 항시 이용할 수 있는 튜터와 코치 역할을 하며, 즉각적인 지식 제공, 단계적 지원, 주제와 언어에 따른 맞춤형 도움을 준다.
▲최신 학습관리시스템(Modern learning management systems)은 AI를 통합하여 콘텐츠 자동 큐레이션, 학습자의 역량 추론, 학습 경로 조정, 대규모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AI 생성 몰입형 콘텐츠(AI-generated immersive content)는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수업, 평가, 증강/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제작할 수 있어 제작 장벽을 낮추고, 안전하면서도 반복가능한 학습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학습 접근성을 확대하고, 실시간 개인화를 가능하게 하며, 대규모로 진정성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 그러나 동시에 학습의 인지적·사회적 차원을 변화시키며, 학습자가 점점 더 ‘지식과 대화’하는 상황 속에서 메타인지와 AI 문해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자들은 코치와 촉진자 역할로 이동하면서, 포용성과 교육의 진정성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생성형 AI는 학습의 최전선에 자리 잡으며, 성인들이 자기 학습을 주도하는 방식과 새로운 기술들이 교수·개인화·에듀테크 생태계를 재정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혁은 교육권(right to education)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다시금 성찰해야만 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권
유네스코는 2021년, 21세기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권 발전 시책을 발표했다. 디지털화는 학습 접근성을 확대시켰지만, 동시에 연결성, 접근성, 데이터 보호, 언어 다양성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 시책에서 모든 연령과 학습 환경에서 교육권을 확장하고, 전통적인 ‘4A’(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daptability: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를 디지털 맥락에서 실현하며,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다섯 번째 원칙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재 정책 논의는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학습을 검.인정하며, 연결성과 디지털 기기를 공공재로 보장하고, 디지털 안전장치를 내재화하며, 디지털 문해력을 확보하고, 성인 역량강화에 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제공을 규제하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극적으로 가속화했다. 2020년 10월까지 16억 명의 학습자가 학습을 중단했고, 전 세계 국가의 90%가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농촌 지역, 소외 계층에서 기기와 연결성 접근의 심각한 불평등이 드러났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러한 문제의 시급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AI 기업이 점점 더 교육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맡으면서, 사유화, 표준, 책임성, 공익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질, 보호, 학습자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정책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
교육에서 인공지능이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편리하니까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권·형평성·포용성·책임성 같은 사회적 가치에 맞는) 계획적인 설계와 공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없다면 불투명성, 배제, 그리고 사실상 사유화와 같은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알고리즘, 데이터셋, 학습 플랫폼으로 구성된 공공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 지성(co-intelligence)’으로, 인공지능의 역량과 인간 지성의 강점을 결합하여 권리에 기반한 공적 사명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가 지속가능발전목표 4(SDG 4)에서 제시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비전을 달성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