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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칼럼] 부모의 배움이 바꾸는 교육 현장

‘몬스터 부모’라고 불리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불만이 학교 현장을 지치게 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정신적 부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일부 학부모의 도덕성 결여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몬스터 학부모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성인교육의 미흡함과 학교 교육의 한계를 반영하는 사회적 과제이다.

학교교육은 아이들의 지식·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공공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입시 경쟁의 격화와 학력 편중의 교육 환경 속에서 학부모 스스로가 학교를 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보고 고객 의식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교사에게 과도한 성과 책임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아이만을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학교에만 물을 수 있나? 학교교육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학교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인격 형성이나 가치관 함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이며, 학교만으로 보호자의 교육관이나 사회의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둘째,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관이지, 학부모를 위한 재교육 기관이 아니다. 학부모의 사회적 책임이나 시민의식 형성까지 학교가 담당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셋째, 복잡하게 얽힌 가족 체계와 가정 환경, 가치관에 대해 학교가 모든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평생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이란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계속 배우는 체계이며, 그 대상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과 고령자도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몬스터 부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학습 기회의 확충이 요구된다.

첫째, 보호자 교육의 체계화이다. 가정교육 학급이나 학부모 교사 연합회 연수를 단순한 학교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 이해, 학교의 역할, 보호자의 책임, 교육 법규 등을 배우는 기회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교육의 전문성을 이해함으로써 학교와의 대립이 아닌 협력 관계가 형성되기 쉬워진다.

둘째, 지역사회 내 학습 공동체 형성이다. 육아지원센터나 주민센터, 대학의 공개강좌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간 경험과 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확충해야 한다. 고립된 육아 환경은 불안을 증대시키며, 그 불안이 학교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셋째, 시민성 교육의 확충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요구된다. 학교에 대한 요구를 전달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성인기에도 사회 참여와 시민적 책임에 대해 계속 배워나갈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평생교육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도 학부모와의 소통 개선이나 상담 체계 정비에 힘써야 한다. 또한, 관련 행정 당국은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나 전문가에 의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몬스터 부모 문제는 일부 학부모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 전체의 학습 기능 약화를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하다. 학교교육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지속적으로 배워 나가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학교와 가정의 건전한 협력 관계를 실현하고 교육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길이 아닐까.

 

 

오민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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