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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칼럼] 범죄를 예방하는 지역의 교육력

 

우리는 흉악 범죄가 사회를 뒤흔들 때마다 범죄를 예방·감시하는 방범 카메라 증설이나 경찰력 강화, 형벌 강화 등 범죄를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흉악 범죄를 사회교육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범죄 발생 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왜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행동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는 어떻게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정·지역·직장, 사회적 활동 등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의 학습·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또한 학교 밖 생활세계, 예컨대, 가정교육이나 근로 현장을 포함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시한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사회교육의 과제로 볼 경우, 단순히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방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자아 성찰 능력, 곤란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상담하는 능력,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 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흉악 범죄의 경우, 가해자 개인의 인격이나 가정 환경에만 원인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립, 빈곤, 실업, 가족 등 대인 관계의 희박화, 지역사회와의 접점 상실 등 여러 사회적 요인이 겹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죄를 개인의 비정상성으로만 환원하면, 범죄를 촉발하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사회교육은 개인을 사회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사회와의 관계를 재구축하고 고립을 방지하며, 사회 참여의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이다. 학교 안전은 학교만으로는 모든 것을 담당하기 어려우며, 가정, 지역, 경찰, 지자체 등이 일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범죄 예방을 경찰의 업무나 학교의 방범 교육으로 한정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안전에 대해 학습·토론하며, 행동하는 지역 만들기 차원의 사회교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흉악 범죄를 둘러싼 교육에서는 아이들만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세대를 학습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사회교육적 대응의 핵심은 규범 교육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를 재구축하고, 고립을 방지하며,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 환경을 지역사회 내에 형성하는 데 있다.

범죄를 사회교육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은 범죄 대책을 단속에서 배움과 지역 만들기로 확대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주민 스스로 형성해 나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민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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